집들이 중 아내 친구 남편 폭행해 사망…1심 징역 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 친구 부부와 집들이 모임에서 아내 친구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13일 상해치사,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집들이를 하던 중 아내 친구 남편인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 친구 부부와 집들이 모임에서 아내 친구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13일 상해치사,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집들이를 하던 중 아내 친구 남편인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51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도 경관의 목을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연행 과정에서는 순찰차 뒷문을 9회 발로 걷어찬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사흘 뒤 숨졌다. A씨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B씨 유족에게 1억원을 공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체포 과정에서도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차를 훼손하는 등 범행을 추가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지도 못했고, 범행들에 이르게 된 과정에 관해 술에 취해 전후사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 동기에 관해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