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보험금 8억 달라”는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法 “양심의 가책 없다”

이동준 2023. 4. 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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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32)의 형량이 2심에서 유지됐다.

검찰은 이은해가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은해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재판부는 그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돼야 보험금을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일을 잡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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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상고 시 보험구 청구 소송도 연장 전망
이은해와 조현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32)의 형량이 2심에서 유지됐다.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직접 살인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고 간접 살인만 인정됐다.

이러한 가운데 이씨는 수감 상태에서 숨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31)도 같은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의 쟁점은 살인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 여부였다.

1심은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은해가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가스라이팅이 주로 경제적인 영역에서 이뤄졌을 뿐 다른 영역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살인미수나 보험사기 등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윤씨 사망 당시 가평경찰서가 혐의점을 찾지 못해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일산 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해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2020년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윤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해는 내연 관계인 조현수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를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에 다이빙하도록 강요한 뒤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이후 윤씨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사 측은 이씨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모두 이씨인 점 등을 이유로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은해는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 취하하지 않고 있다.

2021년 6월 변론기일을 연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취지로 다음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은해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재판부는 그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돼야 보험금을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날 이은해가 2심 선고를 받은 후 상고할 경우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 역시 연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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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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