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전까지 '빈손 회동'…간호법·쌍특검 대치
[앵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27일) 열리지만 여야는 쟁점 안건을 합의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쌍특검 문제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본회의 전날까지도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특별한 합의를 이뤄내진 못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직까지 완전한 결론을 내리진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본회의 전까지는 해야죠."
간호법 제정안은 여전히 쟁점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사일정을 바꿔가며 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김 의장은 합의를 촉구하며 상정을 미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진전됐단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지난 13일)> "여야 간 추가적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방송법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국회 과방위에서 야당 주도로 직회부 된 '방송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도 이번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양곡관리법' 사태처럼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서고, 여당은 윤대통령 거부권 건의로 대응하는 '강대강 대치 정국'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른바 '쌍특검'의 경우, 여당 반발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가장 신속하게 두 특검에 대한 사법정의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진성준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허용 심사기간) 240일 이후에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된다면 그때 비로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전세 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 우선 매수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은 27일 발의 예정이라 처리는 사실상 5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본회의 #여야 #간호법 #쌍특검 #쟁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