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 보상 접수 8년 만에 재개…유족들 “언제든 가능하게 법 개정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 및 접수가 8년 만에 재개된다.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번째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유족들은 언제든 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31일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5·18보상법은 보상금 등의 신청 기간을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새롭게 규정하고, 장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까지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5·18 관련 해직자 및 학사징계자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5·18보상법은 1990년 한시법, 즉 시행 기간이 정해진 형태의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보상 대상자가 계속 나타나면서 2015년까지 보상 신청 기간을 6차례 연장했다. 지난해 보상 신청 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8차 보상의 길이 열린 것이다.
입법 예고에 들어가는 시행령은 광주광역시에 설치되는 5·18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 신청과 접수를 진행하도록 했다.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된 접수 건에 한해 사실조사와 위원회 심의 결정 등을 거쳐 최종 보상 여부가 가려진다.
유족단체들은 보상의 신청과 접수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8차 보상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자신이 보상 대상자임을 뒤늦게 인지한 피해자나 유족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진태 5·18재단 상임이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법을 한번 고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국회에 필요성을 건의하고 발의로 이어져 통과되기까지 빨라야 1년”이라며 “정권이나 국회 구성 성향에 따라 보상법 내용도 달라지는 것은 물론 통과를 장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5·18 직후 박해 등을 우려해 해외로 나간 피해자들 상당수는 관련 보상이 진행 중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위해서라도 (보상) 길을 항상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시화할 경우 관련 기구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등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새로운 보상 대상자가 나타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신청 기한을 재차 연장하는 방법으로도 구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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