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법정구속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여러 차례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됐는데도 원청 대표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강 제조업체인 한국제강입니다.
지난해 3월 이곳에서 용광로의 입구를 막는 1.2톤 무게의 철판에 깔려 협력업체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검찰은 원청업체인 한국제강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한국제강 대표이사/음성변조 : "법상에 보면 모호한 점이 많아가지고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느냐…"]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원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업체 대표에 대한 첫 실형 선고입니다.
경영 책임자를 중하게 처벌해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입법 목적을 고려해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수차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됐지만, A씨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기소된 사건은 모두 14건.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영국/변호사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는 집행유예여서) 실망스러운 그런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번 한국제강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진일보한 (판결입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형벌 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잃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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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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