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미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

2023. 4. 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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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만 19세 ~ 34세 이하 창원시 거주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창원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취업 준비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 진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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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10만원 지급, 5월 23일까지 접수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창원시청 전경.      ⓒDB
창원특례시는 만 19세 ~ 34세 이하 창원시 거주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창원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취업 준비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 진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달간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6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청년에게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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