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100점 목표 아냐…주주보호 상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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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을 받는 게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올해 행동주의가 주주총회에서 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승패와 무관하게 표심을 보여주고 변화를 이루면 될 것입니다. 경영진이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과 찬성·반대 비율을 보고 긴장하고 경영에 매진하게 만드는 순기능을 기대합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과 거래소 규정은 자본시자의 인프라와도 같아서 공정성이 결여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주주의 통제권을 경시하면 주식가치 평가 과정, 행동주의 활동 과정, 정부의 법안 마련 과정, 애널리스트 리포트 등 모든 영역에서 주식가치 과소평가를 초래할 수 있고, 일반주주 가치 손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 주주이익 보호 의무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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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인구 급증·뉴미디어 발전 환경 변화"
"美 역동적 자본시장, 투자자와 기업 신뢰 기반"
"위임장 권유 신고서 개선해야…투명 경영 필요"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100점을 받는 게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올해 행동주의가 주주총회에서 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승패와 무관하게 표심을 보여주고 변화를 이루면 될 것입니다. 경영진이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과 찬성·반대 비율을 보고 긴장하고 경영에 매진하게 만드는 순기능을 기대합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싸고 자본배치가 잘 안 돼 있는 곳을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는 1세대 행동주의라면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선 사업 전략을 바꾸거나 운영을 개선하는 2세대 ‘스타일리스틱 액티비즘’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에선 15개 행동주의 펀드가 주요하게 활동하는데 2013년 아베 정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의무 도입 이후 최근에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에서 감사위원과 사외이사를 겸했던 김성수 전 CFA한국협회 회장은 “미국 경영자들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어서 정관 개정을 수시로 하고, 경영진 시각을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사외이사가 전문 컨설턴트를 사전 허락 없이 고용할 수 있다”며 “미국의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조는 투자자와 기업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자금이 선순환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도 입을 모았다.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거나 증가하지만,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 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행법은 이사에게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총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과 거래소 규정은 자본시자의 인프라와도 같아서 공정성이 결여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주주의 통제권을 경시하면 주식가치 평가 과정, 행동주의 활동 과정, 정부의 법안 마련 과정, 애널리스트 리포트 등 모든 영역에서 주식가치 과소평가를 초래할 수 있고, 일반주주 가치 손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 주주이익 보호 의무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위임장 권유 신고서(proxy statement)에 대해서도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 교수는 “애플은 올해 주총에서 위임장 권유 신고서가 130페이지, 거버넌스가 상대적으로 뒤처진 테슬라도 73페이지인데 삼성전자는 단 2페이지에 그치고, 이사의 경력이나 어떤 철학으로 보상이 되는지 등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신고서를 통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가 정확한 정보를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자들의 주주권리의식 제고와 경영자, 지배주주들의 선진 거버넌스 교육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회장은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갖춰 장기 투자자를 유치하고, 젊고 역동적인 기업들을 만들어 선진 거버넌스 스탠더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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