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추워서"…잔디에 불 지르고 몸 녹인 외국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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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춥다며 잔디에 불을 지르고 몸을 녹이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방화연소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45분쯤 인천 중구 운서동 한 주택가 인근에서 라이터로 잔디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불길 옆에서 몸을 녹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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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춥다며 잔디에 불을 지르고 몸을 녹이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방화연소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45분쯤 인천 중구 운서동 한 주택가 인근에서 라이터로 잔디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거리를 걷다 날씨가 춥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불길 옆에서 몸을 녹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한 뒤 소화기를 이용해 즉시 화재를 진화했다"며 "통역사를 불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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