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조현수에 대해서도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회복이 불가하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살인의 목적 및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구호 의무를 불이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작위 살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계곡물에 뛰어들라고 요구한 것을 피해자 A씨가 명령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또 가스라이팅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판단되지만 A씨가 이씨에게 심리적 통제나 지배를 받고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만 인정했다. 이씨 등이 A씨를 물에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범죄 수법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물속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도록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씨는 사망한 남편 명의 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2020년 11월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씨의 형사 재판 등을 이유로 2년 가까이 중단된 이 재판은 다음달 30일 재개된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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