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은 개인이, 수수료는 회사가…투자자 일부도 처벌 가능성
[앵커]
투자자들이 주가조작단에 지불한 수수료는 대부분 법인 명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면, 수수료를 병원 자문료 명목으로 내는 겁니다.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가수 임창정 씨의 경우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주가조작단과 함께 사업을 벌인 점은 이해되기 쉽지 않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5일) 취재진을 만난 가수 임창정 씨, 자신의 기획사 지분 절반을 작전 세력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이들에게 다시 맡겼습니다.
[임창정/가수 (어제) : 50% 지분을 (그들이) 갖기로 하고 50억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돈을 다시 넣은 거고…]
자신의 프랜차이즈 사업체인 소주한잔 지분도 이들에게 넘겼습니다.
[임창정/가수 (어제) : 소주한잔은 유상증자를 해준 거예요.]
회사 경영권까지 넘기며 아예 함께 사업을 벌인 겁니다.
특히 임씨가 투자했던 해외 골프장의 경우 주가조작단이 해외 도피를 대비해 사들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
[임창정/가수 (어제) : (주가조작단이) '형 한 1% 정도 드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샀어요. 1억 주고 산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 그 (해외) 골프장을 산 거야. 그래서 그 골프장 저한테 1%가 있는 거예요.]
일부 투자자들은 법적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가 입수한 투자자들의 수수료 장부에는 의사들 개인 이름이 아닌 병원 명의로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지불한 걸로 나옵니다.
개인이 수익을 얻는 대가로 내는 수수료를 법인 돈으로 지급했다면, 업무상 횡령입니다.
[이종훈/변호사 : 대표나 금전 보관하는 사람은 업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일반 횡령이 아니고 가중처벌되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되겠죠.]
음식점에 신용카드를 맡겨 수수료 결제를 맡긴 투자자들도 허위 매출을 일으킨 혐의로 세무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해보입니다.
(리서처 : 김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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