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과도한 처벌로 경영 불이익 없도록 법 개정돼야”

구교형·김상범 기자 2023. 4. 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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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기업 대표에게 사상 첫 실형이 선고되자 “과도한 처벌로 불확실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재해가 빈번한 사업장들은 안전관리에 부쩍 신경 쓰는 등 긴장한 표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형벌 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반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가혹한 처사”라며 “향후 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기업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처벌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더 이상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팀장도 “원청은 하청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어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모두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최근 판결로 원청 책임이 가중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명확히 해 법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 철강, 조선처럼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을 둔 기업들은 위기의식을 표출하면서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요즘 수주도 늘고 일감도 많아져서 빡빡하게 작업 일정이 짜여 있는데 사고가 터지면 더더욱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일단 처벌을 피하기보다 근원적으로 안전관리 전반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도 “이제 안전 경영 없이는 기업 경영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안전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교형·김상범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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