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여야 합의 실패…야, 27일 강행 처리할 듯
의료법·쌍특검도 처리 전망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본회의 처리 안건을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이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여당 반대 속에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은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도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 가까이 만났지만 특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활동 영역과 처우 개선 조항을 담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형사법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간호법에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지역사회’ 문구를 수정하는 중재안을 거듭 제시했지만 대한간호사협회와 민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의사협회는 간호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 이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단독 개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의 간호법 강행 처리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강수를 던진 상태다.
민주당은 간호법·의료법을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이 지난 13일 본회의 표결을 미루며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한 만큼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론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의 경우 김 의장이 표결을 연기할 수도 있다.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사안이다. 의료법 개정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 시 의사들이 파업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의료 갈등도 우려된다.
야당들은 쌍특검법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쌍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에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등 182명이 이름을 올렸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은 내달 초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 심사를 마무리해 5월 초순이라도 본회의를 잡고 처리하는 게 다급한 피해자에겐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조미덥·탁지영·이두리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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