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전세보증금 대란…'7월 위기설'도

조성흠 2023. 4. 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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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전세 보증금을 받는데 애를 먹는 세입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세가가 절정에 달했던 2년 전 한 계약 만기는 다가오는데, 전세 수요는 줄고 전세가격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조성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전세사기가 주로 발생한 연립·다세대 주택은 2021년 7월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2021년 6월 1억 1,941만원이던 전국 연립·다세대 평균 전세가는 한 달 뒤 1억 3,791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수도권의 상승폭은 3,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해 6월부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전셋값이 절정이었던 7월 부근 집주인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면, 2년이 지난 올 하반기 재계약 시즌에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조짐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8월까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 즉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은 80%를 넘었습니다.

전세가율 80%는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이른바 '깡통전세'의 기준이 되는 수치.

전세사기가 터진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는 물론, 서울 금천구와 평택시, 파주시 등 이 비율이 80%를 넘는 곳이 곳곳에 산재합니다.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선주 /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전세가 만기가 도래할 시점에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임차권 명령등기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경매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 미반환이 또 다른 파문을 낳기 전에 세입자들을 안심시킬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전세보증금 #7월_위기 #깡통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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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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