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깔래" 경찰관에게 발길질 한 촉법소년 영상에 공분

이시우 기자 2023. 4. 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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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관을 발로 찬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 제목의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이 영상에는 파출소로 보이는 공간에서 수갑을 찬 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영상 속 경찰관은 말로 타이르거나 꾸짖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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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커뮤니티 게시되면 급속 확산…17일 천안 한 파출소서 촬영
택시비 미납 연행 뒤 보호처분…경찰, 영상 촬영·게시 경위 조사 중
만13세 소년이 경찰관에게 발길질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커뮤니티 캡처)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관을 발로 찬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 제목의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이 영상에는 파출소로 보이는 공간에서 수갑을 찬 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이 소년은 "풀어달라, 너무 꽊 묶었다"고 요구하며 욕을 하기도 했다. 소년은 자신의 행동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 "맞짱 깔래" 등의 말을 뱉어내며 경찰관을 지속적으로 자극했다.

영상 속 경찰관은 말로 타이르거나 꾸짖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소년이 발길질하자 옆에 있던 경찰관이 제지하면서 소년의 기행도 멈춘 것으로 보인다.

영상은 지난 17일 천안동남경찰서 소속의 한 파출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 13세의 소년은 이날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소년이 만 13세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보호처분으로 돌려 보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미성년자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처분이 이미 내려져 추가 조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영상이 촬영, 게시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영상을 누가 촬영했는 지 아직 파악이 안됐다"며 "영상이 커뮤니티에 게시된 경위도 함께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년을 지도하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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