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힘 비대위 관련 소송 취하..."실익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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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수억 원 상당의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의결 무효 확인 청구 본안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대해 지난해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 2건을 이날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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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수억 원 상당의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의결 무효 확인 청구 본안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대해 지난해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 2건을 이날 취하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총 5억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었다.
이번 취하는 국민의힘이 준비서면을 제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민사소송법상 원고 측이 소취하서 제출 시 피고 측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 효력이 생긴다. 국민의힘 측이 취하서를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는 취하된다.
이날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공지를 통해 "비대위 관련 소송은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측이 전당대회도 끝나고 당대표도 새로 뽑은 상황에서 법원이 성명 준비 명령이 나오자 소송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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