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40대 총책 구속…범죄집단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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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40대 총책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서범준 영장전담판사는 오늘(26일) 사기 혐의를 받는 고 모 씨 등 구리 전세사기 일당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고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고 씨 일당이 총책과 모집책, 홍보책 등으로 역할을 철저하게 분담했고, 범죄수익금도 기준을 두고 분배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이들에게 '범죄집단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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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40대 총책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서범준 영장전담판사는 오늘(26일) 사기 혐의를 받는 고 모 씨 등 구리 전세사기 일당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고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고 씨에 대한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른 2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명됐지만,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전세기간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피해 진정을 접수한 후 고 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고 씨 일당이 지금까지 체결한 전세계약이 9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구리에 있는 10채를 포함해 서울 강서구와 구로구, 양천구, 금천구 등 수도권에만 940여 채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고 씨 등 일당 20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일당에게 법정 수수료보다 많이 받은 중개업자 4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고 씨 일당이 총책과 모집책, 홍보책 등으로 역할을 철저하게 분담했고, 범죄수익금도 기준을 두고 분배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이들에게 '범죄집단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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