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사지, 경기도 문화재 231호 지정·고시
기사내용 요약
통일신라시대 창건한 사찰터…고려 대각국사 의천 방문 기록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사찰터인 안양사지(安養寺址) 1만6111㎡가 경기도 지정 문화재(기념물)로 지정·고시됐다.
안양시는 경기도가 해당 부지가 경기도 지정 문화재 231호로 지정·고시됐다고 26일 밝혔다. 안양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827년 건립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당간지주의 명문, 고려 대각국사 의천의 방문 기록 등이 전해진다.
특히 유적 내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보물 4호), 중초사지 삼층 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등이 있고, 2008년 시굴과 2009~2011년 정밀 발굴을 통해 중문·전탑·금당·강당·승방지로 이어지는 중심축과 회랑으로 이뤄진 가람 배치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안양사는 고려말 학자 이숭인(李崇仁)의 '금주안양사탑중건기'에 따르면 왕실의 후원으로 크게 중창했다는 기록과 함께 "절의 남쪽에 탑이 있으니 벽돌을 포개서 칠층으로 쌓고 기와를 덮었다"라고 전한다.
또 "오랜 세월이 지나 탑이 쇠락했으며, 1381년(우왕 7) 문하시중 최영(崔瑩)과 주지 혜겸(惠謙) 대사와 더불어 개수해 새롭게 했다"라고 기록되는 가운데 조선시대에 이르러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각종 지리지에서는 폐사(廢寺)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주변은 안양예술공원으로 조성된 가운데 근현대 1세대 건축가 김중업의 설계로 지어진 건물 일부를 보존해 현재 안양박물관과 김중업건축박물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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