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 무효' 본안 소송 취하…국민의힘 "소송 종결"

김지영 2023. 4. 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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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소 유지 의미 없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의결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해 지난해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 2건에 대해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더 이상 소를 진행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공지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제기한 작년의 비대위 관련 의결무효확인청구 본안 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이로써 비대위 관련 소송은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의혹으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10월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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