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는 전세사기 특별법…피해자들이 요구한 '공공매입' 빠져

오원석 기자 2023. 4. 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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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 : 압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긴다고 해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박경훈/전세 사기 피해자 : 자책을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들 겪는 일은 아닌데 내가 겪나.]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는 세입자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일(27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을 발의하는데 일단 우선경매권, LH 매입임대는 들어가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공공매입은 빠져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일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매에서 집을 우선적으로 낙찰받거나 LH가 매입한 집에서 세입자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사이에선 둘 다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단 불만이 나옵니다.

[백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 특별법이라는 게 다시 저희는 또 대출을 받아야 하고 LH로 매입을 해서 월세를 저희가 내야 한다면 제 돈은 못 받고 저희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특별법이 저희한테 정말 도움을 주는 것인가 (의문이죠.)]

이를 고려해 야당에선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채권을 절반값에 사주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따로 발의했습니다.

[김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 10원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판국인데 (보증금의 절반인) 4500만원이라도 건진다고 하면 저는 최소변제금 2700만원도 못 받는 사람인데 더 준다고 하면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세금으로 보전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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