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주범 1명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공범 2명 기각

이대현 기자 2023. 4. 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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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구리시 등 수도권 일원서 발생한 전세사기사건 주범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6일 주범으로 지목된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구리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주범인 A씨 등 총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함께 영장이 신청된 공범 2명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이 임대한 빌라 등에서 올해 초부터 “만기일인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과 빌라 등은 서울과 인천 등 수백채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명의 주택만 500여채, 기타 일당 명의로 된 주택까지 포함하면 총 9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여러 곳에서 건물을 임대하며 지역 공인중개사들과 결탁해 리베이트를 주고 임대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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