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실 선제 지원 '금융안정계정'…예보 124조 지급보증 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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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지급보증 방식으로 이같은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가 금융위기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두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보증은 예를 들어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사 채권을 차환 발행할 때, 예보가 3년 이내로 보증하고 보증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잔액과 올해 보험료 수입 등 예상수입을 토대로 예보기금 적립액을 20조원으로 설정하고, 보증배수를 20배 등으로 계산해 124조원의 지급보증이 가능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예보채 발행을 통해 지원 규모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도 봤습니다.
예보채 1조원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20조원 규모로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 제1법안소위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관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들이 상정됐지만, 후순위로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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