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6년형?" 검찰, 청소년들 성착취 육군 장교 1심에 항소

최태범 기자 2023. 4. 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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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수년간 성착취 등 성범죄를 저지른 전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받자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춘천지법 재판부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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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채팅앱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수년간 성착취 등 성범죄를 저지른 전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받자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춘천지법 재판부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육군 장교 신분임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A씨에게 징역 16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10년)을 선고했다.

A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소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69명에게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 검찰은 당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등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 7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보관하던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은 320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 5명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다. 또 16세 미만의 피해자 2명을 성폭행해 의제 유사강간, 의제강제추행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절했음에도 일방적인 공탁이 가능한데, 이를 두고 재판부가 실질적인 회복이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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