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주범 1명 구속…공범 2명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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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26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주범으로 지목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구리경찰서는 주범인 A씨 등 총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리 경찰서에서 수사한 결과 A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과 빌라 등 건물은 서울과 인천 등 수백채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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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26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주범으로 지목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구리경찰서는 주범인 A씨 등 총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영장이 신청된 공범 2명에 대해서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이 임대한 빌라 등에서 올해 초부터 "만기일인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구리 경찰서에서 수사한 결과 A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과 빌라 등 건물은 서울과 인천 등 수백채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명의 주택만 500여채, 기타 일당 명의로 된 주택까지 포함하면 총 9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주택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결국 현재는 보증금 지급을 못 하는 속칭 깡통전세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러 지역에서 건물을 임대하며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과 결탁해 리베이트를 주고 임차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연루된 공인중개사가 수백명으로,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나 위법성 등을 따져 60여명을 입건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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