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호텔신라,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

세종=김형민 2023. 4. 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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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중견 면세 사업자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선정됐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 롯데, 신세계, 현대 등 국내 면세점 4개사와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5개 사를 놓고 면세점 일반 사업자를 심사한 뒤 신세계, 신라, 현대 3개사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이번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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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중견 면세 사업자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규 특허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향수와 화장품, 주류,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1·2구역에는 호텔신라(DF1구역)와 신세계디에프(DF2구역)를 각각 선정했다.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8·9구역에는 경복궁면세점(DF8구역)과 시티플러스(DF9구역)를 각각 선정했다. 이 구역은 중소·중견기업만 사업할 수 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 롯데, 신세계, 현대 등 국내 면세점 4개사와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5개 사를 놓고 면세점 일반 사업자를 심사한 뒤 신세계, 신라, 현대 3개사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위원회는 업체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번 특허 심사 기준에 새롭게 반영된 업체들의 송객 수수료 절감 노력 등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송객 수수료는 여행사가 방문 여행객을 모은 데 대한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심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과도한 할인과 송객 수수료 지급 등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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