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 원청 대표 법정 구속…중대재해법 '첫 실형'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원청 회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반응과 함께 형량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5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보수작업을 하다 1.2톤짜리 철판에 깔린 겁니다.
철판을 지탱하는 벨트는 낡아 있었습니다.
회사는 작업계획서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오늘(26일)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하청 대표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대표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청 대표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에선 원청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산업재해 관련 범죄 전력이 없다는 걸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여러번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데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장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났다"면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실형이 선고된 것에 의미를 뒀습니다.
[권영국/중대재해전문가넷 대표 (변호사) :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진일보한 판결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사고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형량이 낮은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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