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당했던 30대 장애인 가장, 결국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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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혼수상태에 빠진 30대 장애인 가장이 끝내 숨졌다.
2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피해자가) 오전 11시 13분쯤 사망했다"며 "피의자 A씨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서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 14분께 동대문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좌회전하다가 30대 B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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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서울 동대문구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혼수상태에 빠진 30대 장애인 가장이 끝내 숨졌다.
2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피해자가) 오전 11시 13분쯤 사망했다"며 "피의자 A씨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서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 14분께 동대문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좌회전하다가 30대 B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2시간여 만인 같은 날 3시 45분께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0.03~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주 이후 경찰에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어오다 사흘 만에 숨을 거뒀다.
전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B씨는 장애가 있는 30대 남성으로, 부인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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