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가지 조건 충족해야 피해자"…채권 매입 빠져

손기준 기자 2023. 4. 26. 2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이르면 내일(27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 특별법의 초안을 저희가 입수했는데,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그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 왔던 내용도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개시 혹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되거나 피해 주택의 경매가 시작됐을 때, 그리고 여러 명의 피해자와 보증금 손실이 발생했을 때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이르면 내일(27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 특별법의 초안을 저희가 입수했는데,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그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 왔던 내용도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가 확인한 정부 여당의 전세 사기 특별법 초안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피해자 인정 조건입니다.

수사 개시 혹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되거나 피해 주택의 경매가 시작됐을 때, 그리고 여러 명의 피해자와 보증금 손실이 발생했을 때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면서 공시가격이 2억 원 아래인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살면서 전세 피해를 본 사람 중 상당수는 피해자 자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명확히 형사 처벌이 되는 임대인에 의해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경매가 진행되는 다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법으로 구제하겠다는 거니까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돼버린 겁니다.]

보증금을 떼이기만 해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정한 야당 발의 법안에 비해 한층 엄격합니다.

전세사기 대책위가 요구했던 보증금반환채권 매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그제) : 그럼 앞으로는 이게 결국 사기가 되면 결국 국가가 떠안을 거다라는 그러한 선례를 우리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대책위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안상미/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 : 사기는 구제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일반 사기입니까. 그 사기 지금 누가 주도했습니까? 제도가 주도했습니다. 정부 제도가 주도했습니다.]

조건과 범위를 놓고 간극이 큰 만큼 정부 여당안이 최종 발의되면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의 격론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양지훈,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조수인)

▷ 세금 밀린 집주인에 막힌 경매…피해자 위해 풀어준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69771 ]
▷ [단독] '구리 깡통전세' 영장심사…범죄집단죄 적용 검토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69772 ]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