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2023. 4.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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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5월 1일부터 4주간 모집-

윤세라 기자>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집니다.

3년간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게 되는 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천440만 원의 적립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가입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가입을 희망한다면, 신청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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