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2023. 4. 26. 20:20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5월 1일부터 4주간 모집-
윤세라 기자>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집니다.
3년간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게 되는 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천440만 원의 적립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가입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가입을 희망한다면, 신청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