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권고

2023. 4.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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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표준에 맞춰 규제 개선, 신산업 육성 및 수출 기반 조성에 기여-

윤세라 기자>

정부가 친환경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주목받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현재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관련 부처에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규제가 개선되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통해 신모빌리티로서의 신산업이 창출되고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 진입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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