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때 임명 에너지재단 이사장, 규정 고쳐 3000만원 셀프 수령

김명진 기자 2023. 4. 26. 20: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광식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이 재단 보수 규정을 고쳐, 활동 내용과 무관하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230만원씩의 수당을 타낸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한국에너지재단 보수규정 시행규칙 및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문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너지재단은 작년 3월 ‘보수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월 230만원의 ‘비상임 이사장 수당’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스스로에게 주는 수당 신설안 문건에는 김 이사장의 결재 사인도 남아 있다.

비상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 이사장은 이전까지는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회의수당 50만원씩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월 230만원을 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받아낸 수당은 지난 3월까지 2990만원이다.

‘대내외 네트워크 역할 확대’와 ‘직위 위상 강화’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규정 개정 이후 1년 간 김 이사장이 참석한 공식 회의는 3차례에 그쳤다. 한 차례 회의 참석 당 약 996만원의 수당을 받아낸 셈이다.

이와 관련 한국에너지재단 측은 “이 사안과 관련해 현재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광식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조선DB

박정하 의원은 “이사장이 스스로 규정을 개정해 회의 참석비 대신 활동비를 급여처럼 받았다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3차례 회의에 참석하고 약 30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에 대해 국민께서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환경단체 출신이다. 계룡산보전시민모임 운영위원장, 금강보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2003년에는 열린우리당 대전동구 창당준비위원장, 2017년엔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고문 등을 역임했다. 2018년 6월부터는 한국에너지재단 제5대 이사장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