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환호 "적대적 M&A 방패 생겼다"

고재만 기자(ko.jaeman@mk.co.kr) 2023. 4.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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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
비상장 벤처 창업주에게
최대 10배 의결권 부여
안정적 기업 경영 가능해져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벤처업계 숙원이 이뤄지게 된다. 법안 발의 후 3년만으로, 벤처업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26일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3만5000개 벤처기업과 종사자 83만명은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권 위협 없이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신속히 의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약 3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해온 복수의결권 법안이 이제라도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법안이 위축된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어 스타트업이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방어 장치다.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 중 창업자 지분율이 30% 밑으로 떨어질 경우 1주당 의결권을 최대 10개까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대적 M&A 위협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기업을 지킬 수 있다.

이미 미국·일본·인도·싱가포르에서도 예외적으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유니콘 기업들 역시 복수의결권을 도입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메타) 등 실리콘밸리 기업도 복수의결권을 톡톡히 활용하고 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클래스A 주식에는 1주당 의결권 1개, 클래스B 주식에는 1주당 의결권 10개를 부여하고 있다. 알파벳A 주식은 한국의 보통주와 같은 개념이고 알파벳B 주식은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11.4% 지분율로 의결권 51.1%를 행사하며 경영권 안정을 이뤄냈다.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최대주주 경영권 독점과 불합리한 지배력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벤처업계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혁신벤처단체는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회와 관련 업계가 치열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충분히 마련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특례법이기 때문에 재벌 기업은 원천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상법상 1주당 1의결권 원칙과 상충돼 타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논리도 반대를 위한 구실일 뿐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개정안은 재벌이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창업주가 사망하거나 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하는 경우, 이사직을 상실하는 경우 등에는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또 이사의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주식도 1주마다 1개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발행 시 75% 이상 주주 동의를 거치며 보유기간 내 상장하면 3년간 유예를 거쳐 보통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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