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전 경찰서장 집행유예

오정현 2023. 4.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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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지방법원은 오늘(26일), 면허 없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남이 운전한 것처럼 꾸민 전직 경찰서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면허 없이 차를 몰다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운전자까지 바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A씨 지시로 자신이 차를 몬 것처럼 거짓 진술한 B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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