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전 경찰서장 집행유예
오정현 2023. 4. 26. 20:12
[KBS 전주]전주지방법원은 오늘(26일), 면허 없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남이 운전한 것처럼 꾸민 전직 경찰서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면허 없이 차를 몰다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운전자까지 바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A씨 지시로 자신이 차를 몬 것처럼 거짓 진술한 B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여심야심] 넷플릭스 투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 청년들이 ‘0원 챌린지’하는 이유?…“금리인상으로 소비 줄여”
- ‘대통령 공약 맞나?’ ‘시민단체가 방해?’…‘간호법 논란’ 살펴보니
- ‘위장 탈당’ 민형배 1년 만에 민주당 복당…국힘 “뻔뻔함의 극치”
- 휴대전화 중간요금제 있으나마나…데이터당 단가 오히려 비싸
- “피해자보다 모르는 지원센터”…“운영 시간도 확대해야”
- 코로나 증가세…‘눈병’ 동반한 새변이 확산
- “가족 돌보느라 꿈 잃어”…우울감 7~8배나 높아
- 21개 대학서 ‘학폭 기록’ 정시 반영…2025학년도 대입전형 발표
- [영상] 착륙 실패했지만…일본 달 탐사선이 남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