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회부 요건 달성한 '노란봉투법'…'5월 국회' 뇌관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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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최근 '본회의 직회부'(이하 직회부) 요건을 달성한 '노란봉투법'의 강행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야권은 직회부를 통해 노란봉투법을 5월 내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나 정부·여당은 '야권의 검은 뒷거래'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으며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돼 지난 22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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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늦어도 5월 초 직회부"
與 '민주·정의, 검은 뒷거래'
통과 시 '거부권' 가능성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최근 '본회의 직회부'(이하 직회부) 요건을 달성한 '노란봉투법'의 강행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야권은 직회부를 통해 노란봉투법을 5월 내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나 정부·여당은 '야권의 검은 뒷거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 관계자들과 함께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의 평화를 촉진하고 세계 문명국가의 기준인 노동자 단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며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계속해서 심사를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직회부 추진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노동자 등의 정의를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재계에서는 하청노동자의 원청 대상 파업을 허용하는 등 산업현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으며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돼 지난 22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달성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여야는 전날(25일) 환노위에서도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발목을 잡는 건 결국 재계를 위한 소원수리"라며 "(노란봉투법) 직회부 결단에 마음을 모아 달라"고 주장했다. 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충분히 숙려, 논의해 결정한 법안"이라며 직회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불법파업 조장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갔다"며 반발했다.
환노위원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간사 간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법사위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 때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전해철) 위원장께서 직회부 의사를 밝히신 것"이라며 "늦어도 5월 초에는 환노위에서 직회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즉시 의결을 주장했으나 여당과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법제처,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계류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대립 끝에 간사 간 협의로 조정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과 김도읍 위원장이 여태껏 심사를 미뤄놓고 이제 와서 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한 것을 두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한 검은 뒷거래'(장동혁 원내대변인)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쌍특검·간호법 등 27일 야권이 강행하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요청을 예고했다.
여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간호법이든 노란봉투법이든 야당이 일방 처리하는 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국회에서의 충분한 숙의 없이 5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한다면 대통령 거부권과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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