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뻥튀기 청약 막는다"…기관투자자 자금 동원력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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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기업공개(IPO)시 주관사는 의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인기 종목의 IPO 과정에선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1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실제 납입 능력보다 많은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이 관행처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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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기업공개(IPO)시 주관사는 의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인기 공모주 상장 때마다 문제로 지적됐던 기관투자자의 '뻥튀기 청약(허수성 청약)'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IPO 시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IPO를 진행할 때 주관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희망 매수가격·수량, 의무보유 확약 여부 등을 파악하는 수요 예측을 실시한다.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해 기관투자자들에게 공모주를 배정하고 공모가를 결정했다. 이후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주 청약을 받는 식이다.
이렇다 보니 인기 종목의 IPO 과정에선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1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실제 납입 능력보다 많은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이 관행처럼 이뤄졌다.
지난해 IPO 대어로 주목받았던 LG에너지솔루션 공모 당시엔 순자산이 1억원에 불과한 한 기관이 9조5000억 원어치 공모주 물량을 신청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허수성 청약에 과당 경쟁이 더해져 인기 종목에 과도한 공모가가 형성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 등은 오는 7월부터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주관사에게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한 전초작업으로 이달 말 구체적인 주금납입 능력 확인 기준 등을 담은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에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대거 시행한다. 오는 7월부터 수요예측 기간 연장, 의무보유확약 물량 우선배정 등이 시행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제도 개선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제 수요에 기반한 공모주 청약과 배정이 이루어지고 IPO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날 금융위는 탄소배출권 위험값 합리화도 의결했다.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에 적용되는 위험값에 대해 탄소배출권 값을 기존 32%에서 18%로 낮췄다. 기존엔 별도 규정이 없어 탄소배출권을 기타자산으로 분류했으나 이제는 리스크 특성이 유사한 에너지·날씨 관련 금융상품과 같은 분류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다. 영업용 순자본에서 총 위험액을 뺀 금액을 필요 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한다. 위험액에 적용된 위험값이 클 수록 NCR이 낮아진다.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도 강화했다.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판매 업무를 다른 증권사로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증권사에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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