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무허가 판매, 최대 징역 2년…소유주 의무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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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집단으로 키우거나 분양하는 곳이 적지 않은데요.
학대 수준의 열악한 환경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론 허가제로 바뀝니다.
무허가로 판매하면 징역형에 처하거나 폐쇄조치도 가능해집니다.
곽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경기 양평의 한 주택에서 1200구가 넘는 개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집주인인 60대 남성은 개나 고양이를 처분 목적으로 돈을 받고 데려온 뒤 사료를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환 /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곳이 개의 사체, 모든 공간에 개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통 안에는 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이렇게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 이제 무허가로 판매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문제의 영업장이 제재에 불응하면 폐쇄조치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한 소유주의 의무도 강화됩니다.
주인이 없을 때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동장치를 사용할 땐 반려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오피스텔과 기숙사 같은 준주택에서도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잡고 이동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만 원, 맹견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봄솔 / 서울 마포구]
"케이지를 잠그고 다니면 확실히 강아지를 안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편안하고…"
정부는 동물학대라며 비판 받는 번식 농장 같은 공장식 사육에 대한 종합 근절대책도 다음달 중 추가로 내놓습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이승은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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