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잡지 표지인줄" 도심 한복판 대형 광고에 깜짝…강제 철거

최태범 기자 2023. 4. 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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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의 한 건물에서 침대 위 속옷 차림의 여성이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한 모습의 대형 옥외광고물이 게시됐다가 선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철거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성남동 대형광고 너무한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중구 관계자는 "업체 측은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광고물을 설치했다고 한다"며 "불법광고물로 확인돼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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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 건물에 피트니스센터 옥외광고가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울산 도심의 한 건물에서 침대 위 속옷 차림의 여성이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한 모습의 대형 옥외광고물이 게시됐다가 선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철거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성남동 대형광고 너무한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나다가 보고 포르노인 줄 알았다. 비포애프터도 아니고 운동하는 사진도 아닌데 이상하지 않느냐. 초등학생들이 저 사진을 보고 왜 옷을 벗고 있냐고 묻기도 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댓글에는 '너무 선정적이다', '지나가다가 눈을 의심했다', '성인잡지 표지인줄 알았다'는 등의 비판성 의견이 달렸다. 해당 광고물은 2~3일 전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학부모들은 구청 신문고에 민원을 잇따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해당 광고가 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2시께 광고물을 철거했다.

중구 관계자는 "업체 측은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광고물을 설치했다고 한다"며 "불법광고물로 확인돼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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