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로또 사업자 선정 결론 나나…법원, 행복복권 가처분 기각(종합)

공지유 2023. 4. 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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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6일 '행복복권' 지위보전 가처분 기각
'과징금 미기재' 등 사유로 지난 2월 우선협상대상 박탈
차순위 동행복권이 우선협상대상…복권위 "신속 체결"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은 ‘행복복권’이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차순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변경된 동행복권과의 계약 체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유명 복권판매점에서 시민들이 복권을 사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는 행복복권의 대표회사인 ㈜캠시스가 복권위와 조달청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앞서 복권위는 지난해 11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에는 현재 운영 사업자인 동행복권, 행복복권, 나눔로또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후 진행된 제안서 평가에서 행복복권이 최고점을 획득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다가 행복복권 측이 제안요청서에 2018년 받았던 과징금 내역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복권위는 지난 2월 행복복권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차순위 업체였던 동행복권 컨소시엄으로 변경했다.

조달청의 복권 수탁업체 평가기준에 따르면 제안업체의 도덕성 및 공공성 평가 항목에는 ‘지분비율 5% 이상 구성원의 과징금 부과 수준’이 있는데, 행복복권의 지분을 5% 가진 ‘헥토파이낸셜’의 최대주주 ‘헥토이노베이션’이 2018년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제안요청서 등 서류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복권위는 또 행복복권이 공동대표의 경력에 대해 ‘프로젝트 매니저(PM)’가 아니었음에도 PM으로 참여했다고 허위로 기재했다고 봤다.

지난달 24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행복복권 측은 과징금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복권위가 제안요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과징금 분야를 공정거래, 환경, 노동, 조세 분야로 한정해 설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행복복권 측 변호인은 “복권위는 지난해 12월 설명회 당시 공정거래, 환경, 노동, 조세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과징금 부과 현황과 발급 기관을 정해줬다”면서 “금융위에서 받은 과징금이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특히 복권위 업무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이에 대해 “복권사업은 국가가 법령을 통해 예외적으로 사행산업을 허용해주고 있는 만큼 수탁사업자 선정에서 높은 준법정신이나 도덕성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행복복권 측은) ‘과징금 부과가 제로(0)’라며 제안서 발표까지 마친 상황에서 자체적 판단에 의해 과거 부과받은 과징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또 입찰자 결정 방식에서 당초 1순위였던 행복복권과 2순위였던 동행복권의 점수 차이가 총점에서 불과 3점에 지나지 않았던 만큼, 과징금 부과 사실과 PM 경력 등이 입찰 절차에서 드러났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행복복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법원은 금융분야 과징금 누락에 대해 “제안요청서에 기타 과징금도 제출하도록 명시했고, 타 업체는 제출하고 심사받은 점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기재 누락이 허위가 아니라고 단정짓기 곤란하다”고 봤다.

행복복권 대표의 복권시스템 PM 경력에 대해서도 해당 대표의 역할이 통상적 PM으로 보기 어렵고, 정부 측의 객관적 검증과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또 평가항목인 과징금과 PM 경력 허위기재가 평가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짓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만큼,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과 관련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동행복권과의 계약 체결 절차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복권위 관계자는 “차기 복권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인 동행복권과 위·수탁계약을 신속히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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