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명예훼손’ 대학교수·교직원 잇단 벌금형
한솔 2023. 4. 26. 20:02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모 대학교 교수 50대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 제자와 동료 교수들에게 교수 B 씨가 정부 지원사업을 부실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기사 링크를 보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김정헌 판사도 동료의 근무평정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대학교 공무원 40대 C 씨에게 벌금 2백5십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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