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다투다 'ㅂㅅ' 메시지…법원 "욕설 아니다" 모욕죄 무죄

박효주 기자 2023. 4. 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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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화방에서 'ㅂㅅ'이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직접 욕설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한 시민단체 회원이었던 A씨는 2020년 10월 시민단체 대표 B씨와 모바일 메신 단체 채팅방에서 다투던 중 'ㅂㅅ' 등 표현을 썼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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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단체 대화방에서 'ㅂㅅ'이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직접 욕설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는 지난 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언상 'ㅂㅅ'과 '병신'의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며 "A씨는 직접적인 욕설 표현을 피하려 하면서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초성 'ㅂㅅ'만을 추상적으로 기재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ㅂㅅ'은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 행위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이었던 A씨는 2020년 10월 시민단체 대표 B씨와 모바일 메신 단체 채팅방에서 다투던 중 'ㅂㅅ' 등 표현을 썼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내부 부정행위 신고자를 탄압한다'는 이유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B씨에게 "ㅂㅅ 같은 소리", "ㅂㅅ아"라는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모욕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1심은 A씨가 적은 'ㅂㅅ'을 '병신'이라고 한 것과 같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로써 피해자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는 모욕 행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2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A씨 무죄가 확정됐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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