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촉법소년이 경찰관 배를 걷어차고 "맞짱 뜨자 XX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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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6일 온라인에 확산한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약 30초짜리 영상에는 파출소 안에서 수갑을 찬 한 소년이 경찰관을 향해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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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리력을 사용했다가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곤욕 치를 수도 있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6일 온라인에 확산한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약 30초짜리 영상에는 파출소 안에서 수갑을 찬 한 소년이 경찰관을 향해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소년은 "이거(수갑) 풀어달라 너무 꽉 묶었다"고 요구하는가 하면, '불리할 때만 존댓말을 쓰냐'며 꾸짖는 경찰관의 배를 몇차례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저지시키는 와중에도 이 소년은 "맞짱 뜨자 XX야"라고 하는 등 거친 욕설을 내뱉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소년의 나이는 만 13세로 지난 17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관내 파출소에 붙들려갔습니다.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탓에 보호처분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경찰 공무집행 방해는 미성년자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촉법소년 폐지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관의 소극적인 제압 태도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강하게 제압했다가 과잉진압이라고 부모가 고소할 수도 있다"는 등 경찰관을 옹호하는 댓글이 더 많았습니다.
경찰청 예규인 '찰관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상대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하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경찰도 손바닥이나 주먹·발·경찰봉으로 중요부위가 아닌 신체를 가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리력을 사용했다가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곤욕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에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이고 사람을 해할 물건을 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아이에게 강하게 대응했을 땐 공권력 남용이나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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