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월 10만원 저축 시 720만원’…청년저축계좌 내달부터 모집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4. 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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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5~39세고 근로·사업 소득 기준은 월 10만 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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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34세 이하 청년 대상·5월 1일부터 4주 간 모집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를 하는 만 19~34세인 근로 및 사업 소득 월 50만원 초과~220만 원 이하의 청년이다. 또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고,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만 가입 가능하다.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등 지역별로 다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5~39세고 근로·사업 소득 기준은 월 10만 원 이상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다.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을 갖추고 주소지 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필수 제출 서류 및 양식은 복지로와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신청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에 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관련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를 하는 만 19~34세인 근로 및 사업 소득 월 50만원 초과~220만 원 이하의 청년이다. 또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고,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만 가입 가능하다.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등 지역별로 다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5~39세고 근로·사업 소득 기준은 월 10만 원 이상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다.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을 갖추고 주소지 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필수 제출 서류 및 양식은 복지로와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신청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에 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관련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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