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세 도입 확정…韓 철강업계 비상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오수현 기자(so2218@mk.co.kr) 2023. 4. 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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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품목에 추가 관세 부과
10월부터 탄소배출 보고 의무
2026년 1월부터 탄소세 내야
한국, EU 수출 작년 60억달러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확정했다. 한국 철강업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연간 60억달러에 달하는 유럽 수출시장에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열린 EU 이사회에서 CBAM 시행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EU에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오는 10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전환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출품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어서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 이른바 '탄소세'가 추가 관세로 부과되는 셈이다.

한국 철강제품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산업연구원은 관세 부과로 경쟁력이 약화돼 한국 철강업계의 대(對)EU 수출이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규모는 346만t에 이른다. 전 세계 수출 물량의 13.5%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연간 60억달러 수준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철강업계와 비교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국제 규범에 따라 EU 역내 철강기업 대비 차별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한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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