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법정구속

이상현 2023. 4. 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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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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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첫 실형 선고가 나오면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선고는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 첫 선고(집행유예)가 나온 지 20일 만이다. 이번 판결로 현재 재판 중인 삼표그룹과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기업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임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 중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다른 사업장에 비해 안전조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B씨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가운데 두번째 판결이다. 앞서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6일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을 두고 양대노총은 환영과 함께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경영계는 균형성과 정당성을 잃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며 "이에 법원도 이번 사망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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