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단 멈추세요" [숏폼]

전자신문인터넷 이창민 기자 2023. 4. 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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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교차로 우회전 단속이 본격화됐습니다.

자동차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나면서

경찰이 지난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한 것인데요.

앞으로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

30일 미만 구류

벌점 15점이 부과 됩니다.

이제부터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가 켜져야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즉시 정지!

운전자들은 전방 신호, 보행자에 따른

시나리오가 몇 개인지 숙지하기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네요.

#우회전 #교차로 #도로교통법 #신호등 #도로

전자신문인터넷 이창민 기자 (re345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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