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감지 시 시동 안 걸려"…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될까
【 앵커멘트 】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에 대한 처벌 형량이 살인죄 수준으로 올라간 데 이어, 아예 음주를 하면 차량 시동이 켜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치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긴 하지만, 취재기자가 직접 체험해보니 효과는 확실한 듯 보입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의식이 없었던 30대 남성이 사흘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8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지 불과 18일 만입니다.
30대 남성을 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고, 강화된 처벌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해보니, 시동 버튼을 눌러도 음주 측정 통과 표시가 떠야 시동이 걸립니다.
▶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술을 한 잔 마셨는데요. 다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불합격 표시가 뜨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음주 측정을 통과해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 불시에 재측정 알림이 울리기도 합니다.
음주 측정 불합격이 몇 차례 계속되면 데이터가 쌓이게 돼, 재범율이 높은 음주운전자 관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음주운전 적발자가 자비로 이 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법안을 당론 채택하자며 불을 지폈는데, 1대당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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