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뛰어든 개와 '쾅'···수리비 요구에 견주 "소송 가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줄이 풀린 개가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운전자와 견주는 차 수리비를 놓고 다투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강아지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견주가 책임져야 한다. 자차보험 처리하고 운전자 보험사는 가해자(견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줄이 풀린 개가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운전자와 견주는 차 수리비를 놓고 다투고 있다.
지난 22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 제보자 A씨는 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대형견과 맞닥뜨렸다. 놀란 A씨는 급제동을 걸었지만, 차와 부딪쳐 튕겨져 나간 개는 숨을 거뒀다.
이에 A씨 차량의 앞 범퍼가 파손됐다. A씨의 보험사에서는 A씨가 무과실이라고 했지만, 상대 견주도 아끼는 강아지가 죽는 손해를 입었으니 그냥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A씨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 경우 수리비 견적 82만원 중 보험으로 처리되는 62만원 외 나머지 20만원은 A씨가 자부담금을 내야 한다. A씨는 2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견주에게 20만원의 자부담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견주는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수리비를 요청하냐. 소송으로 해결하자”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거냐”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강아지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견주가 책임져야 한다. 자차보험 처리하고 운전자 보험사는 가해자(견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자부담금 20만원은 운전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며 “견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운전자의 선택이다. 소송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이 더 클 수 있으니 본인이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이렇게 길 바로 옆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잘 묶어둬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계곡 살인' 이은해, 2심서도 무기징역
- “칼로 회 떠서 389조각”…JMS 폭로 김도형 교수 생명 위협 커져
- 중국인도 아닌데 김치를 '파오차이'…'평양 누나' 노림수는?
- '만족 못하면 등록금 다 돌려준다”…국내 첫 환불제 도입한 '이 대학'
- 장경태 “尹, 화동 볼에 입맞춰…미국선 성적 학대로 간주”
- '청산가리 10배 독'…맹독성 ‘파란선문어’ 결국 동해까지 왔다
- 압구정 재건축 '최고 70층' 파노라마 스카이라인 뽐낸다
- '여행 간 사이 내 외제차 사라져'…이웃 주민이 몰래 팔았다
- '시어머니 구박에…' 이불로 살해 시도한 며느리, 영장 기각 왜?
- 전 여친 차 부수고 감금·폭행한 30대 男 긴급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