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뛰어든 개와 '쾅'···수리비 요구에 견주 "소송 가자"

김유진 인턴기자 2023. 4. 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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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이 풀린 개가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운전자와 견주는 차 수리비를 놓고 다투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강아지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견주가 책임져야 한다. 자차보험 처리하고 운전자 보험사는 가해자(견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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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양평군 한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대형견이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서울경제]

목줄이 풀린 개가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운전자와 견주는 차 수리비를 놓고 다투고 있다.

지난 22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 제보자 A씨는 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대형견과 맞닥뜨렸다. 놀란 A씨는 급제동을 걸었지만, 차와 부딪쳐 튕겨져 나간 개는 숨을 거뒀다.

이에 A씨 차량의 앞 범퍼가 파손됐다. A씨의 보험사에서는 A씨가 무과실이라고 했지만, 상대 견주도 아끼는 강아지가 죽는 손해를 입었으니 그냥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A씨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 경우 수리비 견적 82만원 중 보험으로 처리되는 62만원 외 나머지 20만원은 A씨가 자부담금을 내야 한다. A씨는 2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견주에게 20만원의 자부담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견주는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수리비를 요청하냐. 소송으로 해결하자”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거냐”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강아지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견주가 책임져야 한다. 자차보험 처리하고 운전자 보험사는 가해자(견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자부담금 20만원은 운전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며 “견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운전자의 선택이다. 소송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이 더 클 수 있으니 본인이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이렇게 길 바로 옆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잘 묶어둬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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