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미취업 청년 1천명에게 교통비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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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창원시 거주 미취업 청년 1천명에게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취업 준비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 진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교통비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청년의 더 나은 삶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청년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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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창원시 거주 미취업 청년 1천명에게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취업 준비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 진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달간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6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교통비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청년의 더 나은 삶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청년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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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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