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임명 강행…경남 최초 창원시의회 인사검증 '실효성' 논란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4. 26. 19: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논란' 창원산업진흥원장 임명…앞서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경남최초 인사검증 도입했지만, 임명 강행으로 무력화…민주당, TF 구성, 특별위원회, 조례제정 등 대안 마련나서
임용장을 받은 장동화 신임 창원산업진흥원장. 창원시 제공


홍남표 창원시장이 장동화 신임 창원산업진흥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창원시의회의 인사 청문 절차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홍 시장은 24일 장 신임 원장의 임용장을 수여했다.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 출신의 장 원장은 지난 4일 창원산업진흥원 이사회 심의 결과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됐고, 17일 창원시의회 인사검증 보고서가 채택됐다.

하지만, 시의회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을 중심으로 장 원장의 전문성 문제를 들어 반대 의견이 나왔다. 특히 민주당 시의원단은 찬반 거수 표결 끝에 인사검증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심사평가 2순위인 사람이 내정됐다"고 주장했다.

장 원장 임용과 관련한 소명과 시장 면담을 요구했던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홍 시장이 끝내 임명을 강행하자, 홍 시장 규탄 기자회견과 1인시위 등을 예고했다.

홍 시장은 부랴부랴 26일 오전 민주당 의원단과 만나 양해를 구했다. 이후 입장문을 내고 "창원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자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며, "시의회의 인사검증 통과 후 원장의 임용장 수여 일정을 늦출 수 없었던 것은 5개월 동안 공석인 원장에 대한 조속한 임용으로 진흥원의 빠른 정상화 등 여러 측면을 깊이 고려해 진행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 "의원단의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면담에 차질을 빚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남 시군 최초로 공공기관장의 의회 인사검증을 실시하게 한 만큼 지속적으로 야당을 비롯한 시의회와 시정 전반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단은 "장동화 원장 임용에 대한 홍 시장의 설명을 듣고 일단 규탄 기자회견과 1인시위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장 원장 임명에 대해) 납득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해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 후보 인사청문회. 창원시의회 제공


앞서, 지난해 12월 김종해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인사검증 때도 임원추천위 명단 공개 여부로 마찰이 빚어지면서 시의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임명이 됐던 것에 더해, 창원시의회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해 11월 창원시와 시산하 공공기관 인사검증 협약을 맺고 도내 시.군의회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공공기관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관장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검증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창원시장은 시의회 인사검증 청문 절차 이후 경과보고서를 참고해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의회의 반대나, 보고서 미채택에도 시장의 임명 강행이 계속된다면 인사 검증 절차가 무력화되면서 무용론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민주당 문순규 의원은 "임용권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 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임용권자가 최종적으로 결과를 발표하면 임용 절차가 끝나는, 임용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사검증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인사청문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사검증 TF구성하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시민들의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제보창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사검증 절차를 해당 상임위원회가 맡는 게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해정 의원은 "상임위가 아닌 특별위원회가 인사검증을 하게 되면, 후보자 자질이나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위원들의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당론에 따라 검증을 하게 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여야 동수 구성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자료제출이나 정보공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온 만큼, 오는 9월 주민자치법 개정에 맞춰, 협약에 의한 현행 인사 청문 절차가 아닌,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조례를 통해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