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김밥용 우엉 먹으면 안됩니다"…보존료 기준치 초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밥용으로 조리된 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세종시 연기면 소재 ㈜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우엉 제품이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판매 중단·회수 조치된 대상은 유통기한 2024년 4월 9일로 표기된 제품으로, 중국산 우엉을 가공해 100g 단위로 포장돼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김밥용으로 조리된 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세종시 연기면 소재 ㈜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우엉 제품이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해 식품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보존료다.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 결정성 분말로 냄새가 없다.
이번에 판매 중단·회수 조치된 대상은 유통기한 2024년 4월 9일로 표기된 제품으로, 중국산 우엉을 가공해 100g 단위로 포장돼 있다. 제조일자는 표기돼 있지 않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 야구선수 정수근, '술자리 폭행' 이어 음주운전 혐의도 기소
- 尹-시진핑, '한중FTA 후속협상' 가속화 합의…방한·방중 제안도
- "상생 아닌 명분만 준 셈"…자영업은 '부글부글'
- 尹·바이든·이시바, 페루에서 만나 "北 파병 강력 규탄"
- [여의뷰] 이재명, '11월 위기설' 현실화…'대권가도' 타격 불가피
- [유라시아 횡단 도전기] <10> 오딧세이 시베리아 (스코보로디노)
- 트럼프 향해 "FXXX"…'백설공주' 주연배우, 논란 끝에 사과
- 조국혁신당, 이재명 1심 '유죄'에 "집권 무죄, 낙선 유죄"
- 티메프 환급 부담 서학개미·토스뱅크가 털어낸 토스
- "천천히 늙자"…커져가는 '저속노화'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