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이의 죽음, 엄마와 그 남친 '고문' 탓이었다…美법원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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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0살 아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친모와 그의 남자친구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5일(현지 시각) 미국 N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1급 살인죄와 아동 고문 혐의로 기소된 헤더 배런(33)과 그의 남자친구 카림 레이바(37)에게 각각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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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0살 아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친모와 그의 남자친구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5일(현지 시각) 미국 N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1급 살인죄와 아동 고문 혐의로 기소된 헤더 배런(33)과 그의 남자친구 카림 레이바(37)에게 각각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6월 21일 10세 소년 앤서니 아발로스를 고문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발로스 얼굴과 입에 핫소스를 부은 후 벨트 등으로 폭행했고 머리를 강제로 바닥에 찧는 등 가혹행위를 벌였다.
지속된 가혹 행위에 아발로스가 의식을 잃자 배런은 911에 "아이가 넘어졌다"고 신고했다. 당시 아발로스는 심장 마비와 외상성 뇌 손상으로 반응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음 날 사망했다.
의료진은 아발로스가 사망 전 극심한 영양부족과 탈수 상태였던 것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수사 기관은 조사 끝에 아발로스가 일상적인 구타를 비롯한 가혹 행위로 인해 사망했다고 판단했해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배런 측 변호사는 남자친구 레이바에 의해 학대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 의해 아발로스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봤다.
법원은 "어린아이에게 보여준 잔인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어떤 아이도 자신을 사랑하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사람들의 손에 이런 극심한 폭력과 고문을 견뎌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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